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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정·동의의결 등 공정위 이행강제금…3월부터 서면통지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0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前 통지절차 마련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월부터 기업결합(M&A)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가 발송된다. 또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당국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이달 공포하는 날부터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현행 이행강제금은 M&A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통지하지 않아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토록 규정했다.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도 정비됐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돼 삭제했다. 특히 공정위 신고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이 의뢰된다.

최영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공정위의 조사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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