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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관리및 육성법 위반' 낚싯배 2척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08:41

5대 안전위반 행위 등 이달 22일까지 특별단속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주말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2척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시]

목포해경은 지난 1일 맹골도 인근 출입금지 도서인 죽도 새여, 명도에 낚시객 3명을 하선시킨 낚싯배 A호(9.77t, 진도선적)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날 아침 5시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한 A호는 입도 자체가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연공원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신안군 하태도 남서방 20km해상에서 낚싯배(9.77t 진도선적) 1척을 낚시신고확인증 미게시로 적발했다.

채광철 서장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입도 금지된 섬에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지속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4일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업자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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