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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신설…영세 수출업자 담보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6:00

관세청,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내놔
보세공장 특허 문턱 낮춰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관세 납부 유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 원재료를 즉시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 특허 문턱이 낮아진다. 영세 수출업자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액과 맞먹는 담보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수출 확대 여력을 봤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잠재력이 커서다.

먼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가 신설된다. 보세공장은 관세가 유예되는 공장이다. 현재 보세사를 채용하고 별도 보세화물 취급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보세공장 허가를 줬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자금 및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보세사 채용을 유예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관세 감면 범위도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나 기구를 수입하면 관세를 받지 않는다.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로 수입에 대한 관세 납부 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 별도 담보를 받지 않기로 한 것.

현재는 다수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무담보를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납부 유예 혜택을 받았다.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 세액과 맞먹는 담보를 따로 제공해야 했다. 그만큼 영세 수출업체 부담이 컸던 셈이다.

아울러 관세 성실 납부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성실 납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납기연장·분할납부 △부가세 납부 유예 △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 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을 만든다.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영문 관세청장 등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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