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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행정관 보석 청구...“보석 불허 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4:51

2014~2016년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33곳 지원
1심 “장기간‧적극적 범행 가담" 징역 1년 6월 선고
허현준 측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행정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재판에서 허 행정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휘를 받는 행정관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구속돼 있어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월 허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한 친정부 시위 등을 기획했다”며 허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허 행정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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