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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용 대변인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 아닌 '진단입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4:07

8차 공판 앞두고 SNS에 "강제입원은 잘못된 표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앞두고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이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은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글에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한 입원은 이른바 '진단입원'으로 불린다"며 "평가입원은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질환자 맞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평가입원'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현재 이 지사 친형관련 재판의 쟁점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달려있으는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조항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측에선 해당 법 이전 '시행령 제6조 3항'을 근거로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를 요청해야한다"는 점을 들며 맞서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지사 공판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4명과 검찰측 증인 1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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