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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편의점’ 4개 권역 분리 입찰…편의점사, 득실 따지기 분주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56

운영 기간 3년, 권역별 분리 입찰에 높은 최저입찰가 변수
편의점 빅4(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경쟁 예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미니스톱 컨소시엄이 철수한 한강 편의점 운영권을 놓고 업체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노른자위 입지에 9개의 알짜 점포가 매물로 나오면서 편의점마다 득실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번 입찰전은 운영 기간 축소와 권역 분리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기존 한드림24가 운영하던 미니스톱의 경우 점유 기간이 8년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3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기존 일괄 운영 형태가 아닌 이번에는 9개 점포가 4개 권역별로 나뉘어 각각 입찰이 진행되면서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편의점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점포당 매출이 높고 브랜드 홍보효과는 분명하지만, 기존과 운영조건이 크게 달라진 데다, 최저입찰가도 예상보다 높게 산정돼 적정 투찰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 '빅4' 모두 탐내는 한강 편의점.. 누가 가져갈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5일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은 4개 권역별로 각각 분리돼 진행된다. 입찰 대상은 △9권역(여의도 3·4호점) △10권역(뚝섬 1·2·3호점) △11권역(반포 1·2호점) △12권역(난지 1·2호점) 등 총 9개 점포다.

최저입찰가는 여의도 권역이 3억8400만원, 뚝섬 권역 6억2500만원, 반포 권역 4억3000만원, 난지 권역 1억67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1차년도 사용료 기준으로, 2~3차년도에는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시 후 사용료를 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권역별 분리 입찰로 진행되면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한 업체가 4개 권역을 전부 가져갈 수도 있고, 각 권역별로 4개의 각기 다른 업체가 운영권을 획득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졌다.

본사가 경기도 안양에 있어 참가자격이 없는 미니스톱을 제외한 편의점 빅4(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모두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익성을 신중히 따져본 후에 투찰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이 보장되는 여의도 권역을 놓고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한해 한강공원을 찾은 방문객 총 8000만명 중에 여의도에만 무려 2226만명이 방문했다.

비록 여의나루역 근처에 위치해 핵심 노른자위 점포로 꼽히던 여의도 1·2호점은 독립유공자 가족이 수의계약을 통해 선점하면서 이번 입찰 매물에서 제외됐지만, 3·4호점도 m²당 매물 효율이 가장 높다.

자전거족의 성지인 ‘반미니’로 불리는 반포 1호점이 있는 반포 권역도 여의도점 만큼이나 매출이 높아 여러 업체가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한강 미니스톱[사진=네이버지도]

관건은 가격이다. 4개 권역의 최저입찰가는 총 16억원으로 전부 낙찰받을 경우 월임대료만 최소 1억3300만원이 넘어간다. 최고가 투찰을 한 업체가 낙찰되는 공개 경쟁입찰인 만큼, 최종 낙찰가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최저입찰가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매물은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가가 산출됐다. 비교 대상은 여의도 ‘빛의 카페’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위치해 m²당 실질임대료가 232만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 편의점 9개소의 임대료를 산출하면서 몸값이 크게 뛰었다.

◆ 몸값 크게 뛰지만, 계약기간 짧아 부담

한강 편의점 낙찰을 위해 굳이 출혈경쟁을 펼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의 속마음이다. 점포 한 곳당 연매출이 10억원을 웃도는 알짜배기 매장이기는 하지만, 장단점도 뚜렷해서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장마철 등 계절에 따라 매출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개보수 비용·하천점용 사용료 등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A편의점 관계자는 “상징성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탐나는 매물이긴 하지만 권역별로 쪼개져 진행되는 만큼, 수익성 검토가 우선”이라며, “무리하면서까지 손해보는 가격으로 투찰할 생각은 없다. 꼼꼼히 따져본 뒤 전략적으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짧은 계약 기간도 걸림돌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번 운영사업자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기존 한드림24의 미니스톱이 8년간 운영권을 가져갔던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편의점업체 입장에서는 재낙찰에 실패할 경우 시설투자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기간 내 투자비를 대한 회수하기에는 3년의 영업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전에 한드림24와 운영계약을 8년으로 맺었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운영을 하다보니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이에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드림24(한강공원 노점상 연합체)는 지난 2017년 장기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1년간 매점을 무단 점유·운영하다가 서울시가 시설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야 철수한 바 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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