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제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삼표 풍납공장 이전 확정...거리 내몰린 레미콘 기사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3:49

다른 공장 이직 불가능... 200여 명 기사들 거리로 내몰릴 위기
"보상금 바라지 않아...생계 유지 위한 일자리만 원해"
송파구청 "예정대로 진행할 것"...기사들 "공장 점거·입구 봉쇄 불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만 보전해주십시오"

서울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기사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이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중인 송파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구역 내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의 이전 절차가 다시 재개됐기 때문이다.

레미콘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장이 사라지면 삼표 측으로부터 일자리를 보전받지 못한다.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이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 농성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사업인정고시가 다시 효력이 생겨, 유효기간으로 남은 7개월여간 송파구청은 삼표 풍납공장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977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세워진 이 공장은 서울 내에 4곳밖에 남지 않은 레미콘 공장이다. 지난 1997년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해 공장 부지 내에 백제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이에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가 3분의 2 가까이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삼표는 공장 이전을 거부하고 사업인정고시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삼표가 1심, 국토부·송파구청이 2심을 승소했고 대법원의 3심 판결 끝에 삼표가 패하면서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외벽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삼표와 송파구청의 긴 싸움은 끝이 났지만, 레미콘·덤프·벌크차 기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레미콘 기사 85명을 비롯해 총 2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삼표 소속이 아니다. 풍납공장이 사라지면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송파구청은 삼표뿐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보상이 아닌 일자리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풍납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기사 A씨는 "모든 레미콘 공장은 생산량에 맞춰 기사들을 계약하기 때문에 풍납공장이 없어져도 늘어날 자리가 없다"며 "공장이 없어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레미콘 차는 생산시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고용 형태에 더 가깝다"며 "평생 이 일만 했던터라 일을 관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통상 공공사업을 위해 공장이나 주택이 이전하면 공익사업법에 근거, 정부가 공업단지 우선 분양권이나 보상 등을 보장하지만 풍납공장 소송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어 공장 이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 또한 삼표가 대체부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현 풍납공장 기사들과 계약할 의무는 없다.

이전 절차는 오는 4월경 토지 감정평가부터 시작해 보상 협의로 이어진다. 기사들은 총력을 다해 토지 감정평가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또 다른 기사 B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4~50대의 평범한 가장들로,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보상금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차로 입구를 봉쇄하고 공장을 점거해서라도 토지감정평가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이에 송파구청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이전이 결정된 만큼,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는 절차대로 진행돼야 하고 삼표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기사님들이 중간에서 절차를 방해한다면 그분들은 보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삼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삼표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풍납공장은 서울 내에 남은 4개 레미콘 공장 중 하나로 삼표의 핵심 공장"이라며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GB C(현대자동차 신사옥)나 강남 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내에 규모가 큰 물량들이 예정된 만큼, 삼표도 최대한 공장 이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