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52시간 단속 D-20…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2라운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본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경사노위 "이번주 중 국회 이송돼 입법 절차"
한정애 의원 '근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 커져
단위기간 두고 여야간 입장차로 갈등 불씨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놓고 국회서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욱이 주52시간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대안 입법을 즉시 원하는 경영계와 이를 미루려는 노동계 간에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로 결정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의 국회 이송 시점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번주 중에는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당초 경사노위는 하루 전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결국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 각각 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본의회 전체 의원 18명 중 노동계 위원은 총 4명으로, 이 중 2명 이상이 참석해야 본회의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동계 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엽합회(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들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이 사안의 중요한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11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공포·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등이다.

이 외에도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조선, 석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1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을 거쳐 18~21일 예정된 제1~4차 고용노동소위원회서 여야간 합의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이달 22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차례 미뤄질 경우 5일 뒤인 27일 열리는 환노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높다. 

좀 더 늦어질 경우 4월 1, 2일 예정된 제5~6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간 재차 논의를 거친뒤 3일 열리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되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여야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