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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조사 기한 연장 안한다…이달 말 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4:37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기한 요청 거부…31일 활동 기한 만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사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 활동기한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기한 내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예정대로 오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날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조사단원 일부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들이 재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퇴, 조사단이 새롭게 꾸려진지 한 달이 지나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조사단 측 입장이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조사팀을 직접 면담하고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담당 팀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또 최근에는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검찰에 송치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과 송치 누락에 대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돼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총 17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등이 포함된 바 있다.

당초 출범 6개월 안에 활동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이 방대해 총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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