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1:33

국회, 13일 본회의 열고 미세먼지 관련 주요 8개법 통과
사회 재난 지정·국가정보센터 설치 등 국가적 차원 대응키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본회의 의결에 따라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는 향후 재난으로 관리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의무 설치 및 운영된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으며, 센터의 업무 범위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까지 확대됐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는 확대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 권역 내 운행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정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부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과 지하역사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지하역사는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공기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지역의 대기질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항만지역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방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가능해져..영어 방과후학교도 허용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허용됐다. 국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했다. 이달 말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영구히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달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 달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벼락치기 통과에 아쉬움도…환경공학자들 “여론 악화되니 늑장 대처”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다. 

김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경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십여년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했는데 국내 정치권은 그러지 못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정작 핵심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입법이 누락됐다는 의미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원인 규명과 현황 파악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단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서두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피해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