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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할인 비용 분담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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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발표
백화점 판매 수수료 평균 29.7%..."수수료 인상 상한제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 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제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과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분담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와 유사한 임대을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사진=중기중앙회]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으며,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수응답)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직매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15.4%), 특정 매입(9.8%) 순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고,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지만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돼야 한다"며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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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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