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지표

속보

더보기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21.3만개↑...고용보험 '착시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1분기 31만5000개 이후 증가폭 둔화
건설업 줄고 보건복지·도소매업 중심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3분기 이른바 '월급쟁이' 일자리가 전년대비 21만여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만개 증가폭을 간신히 유지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1만3000개 증가했다.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은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통계로서 사회보험과 일용근로 소득자료 등 8종의 행정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간통계를 발표하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 올해 첫 분기별 통계 선보여…사회보험 기반 정확성 높아

세부 내용을 보면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만1000개로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만7000개로 17.4%를 차지했다.

또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만6000만개(14.9%),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3000개로 집계됐다.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자료=통계청]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고전한 반면,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은 선전했다. 도소매업은 8만6000개 늘었고, 보건·사회복지업도 8만4000개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전문직별 공사업(-8.9만개)과 종합 건설업(-2.4만개)에서 모두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도매업에서 4만5000개 늘었고 소매업도 자동차제외(3만5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8000개)과 보건업(3만6000만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화학제품(1만개)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1.4만개)와 자동차(-1.0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소분류별로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1.5만개), 자동차 신품 부품(-0.8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이 악화된 도소매업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일종의 착시효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일자리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고용악화' 도소매업 근로자 4.5만개 늘어…고용보험 가입자 영향 '착시효과'

근로자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년대비 5000개 감소했으나, 여자는 21만8000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7만개)와 40대(-2.6만개)는 감소했으나, 50대(12.2만개), 60대 이상(11.4만개), 20대 이하(3.0만개)에서 증가했다.

기업 종류별로는 개인기업체는 2만6000개 감소했으나, 정부·비법인단체(9.2만개), 회사법인(8.7만개), 회사이외의 법인(5.9만개)은 증가했다.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자료=통계청]

이번 통계가 실제 임금근로자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행정통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의 경우 취업자가 약 2600여만명 수준이나 이번 통계는 1800만명 수준이다. 실제의 약 70% 규모의 근로자에 대한 분석이고 나머지 30%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고용에 있어 취약계층이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효과를)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