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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특검은 불감청 고소원…기꺼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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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견 “경찰 수사 방해…특검, 검찰 무혐의 정당한지 가려야”
“경찰 명예 훼손하는 정치권 일각 불순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을”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황 청장을 겨냥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특검을 환영하고 기꺼이 출석할 것이며, 특검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1일 자유한국당이 앞서 전날 황 청장을 겨냥해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전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이뤄지면 기꺼이 출석해 해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황 청장은 21일 오전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경찰이 정말 편파수사를 했는지, 공작수사를 했는지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청장은 서두에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의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는 말로 현 심정을 표현했다. 황 청장 본인이 자청해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특검 논의가 진행된다면 “나가서 진심으로 해명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황 청장은 “경찰이 당시 진행했던 토착비리 수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주변인물에 대해 여러 건이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비협조로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특검을 통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편파수사, 공작수사’ 논란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는 범죄 첩보 및 이첩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와 매우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선거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 엄정중립을 지켰고, 편파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언론 노출도 극도로 자제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때 지휘한 토착비리 사건에 대해 ▲모 기업의 공장 증설에 따른 전력공급 인·허가를 둘러싸고 김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성 정치자금을 받고 인·허가를 해결해 줬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여러 이권에 개입한 변호사법 위반 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이권개입 혐의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은 선거 과정임을 인식하고 ‘엄정 중립을 지키라’고 수차례 수사관들에게 강조했다”며 “김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유보시키고,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를 유보한 만큼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특히 “김 전 시장에게 쪼개기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이미 기소됐고,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건은 검찰의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이권개입 혐의 한 건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마치 김 전 시장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가 모두 무혐의된 것으로 호도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결정이 진실에 가깝다고 단정할 근거가 있나"라면서 "이른바 검경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와 제 개인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돼 무혐의 했는지 여부도 (특검에서)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황 청장은 일련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함부로 흠집을 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불순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때인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시장 측근 등 비리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였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편파수사라며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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