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크레딧+] 나신평, 현대차 등급전망 뒷북 대응 '6억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캐피탈·현대카드 여전채 발행 물량 연간 6~7조원
밉보이면 여전채 신용평가 의뢰서 '배제' 우려?
금감원, 신용평가 과정 모니터링...등급쇼핑 관행 지속 개선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의 뒤늦은 현대차 신용등급 전망 조정을 두고 시장 안팎에선 '등급쇼핑' 관행탓이란 지적이 흘러나온다. 등급쇼핑이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시때 신용평가회사를 사전에 접촉,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하는 악습을 의미한다. 이에 나신평이 연 6억원에 달하는 현대차 계열사 매출을 의식해 현대차 신용등급 전망을 뒤늦게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 신용등급 변화는 지난해 10월 31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에서 시작됐다. 한기평은 현대차 등급을 'AAA'로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이어 11월12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역시 등급전망을 낮췄다.

두 회사 모두 현대자동차의 수익창출력 저하, 실적회복 불확실성 확대, 중국 및 글로벌시장 둔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현대차 등급전망 하향과 동시에 기아자동차(AA) 등급전망도 떨어뜨렸다.

이에 반해 나신평은 뒤늦게 올해 2월19일 현대차와 기아차 등급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앞선 두 신평사보다 3~4개월 뒤늦은 대응이다.

현대기아차의 신용등급은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모비스 △현대커머셜 △현대로템 등 수많은 계열사 신용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은 현대자동차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덕분에 각각 1등급씩 상향돼 있다.

◆ 현대차에 밉보이면 연 매출 6억원 날아가?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 기업순위 2위로, 등급전망 조정이 미치는 파급력도 그만큼 크다. 2개 신평사가 현대차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음에도 나신평이 석달 늦게 대응한데는 신용평가업계에선 매출 부담탓으로 풀이한다. 이는 나신평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유다.

한 신평사 고위관계자는 "현대차가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의 여전채 발행 물량이 1년에 6~7조원에 이른다"면서 "신평사로선 현대차그룹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매출이 6억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신평은 현대차 신용등급을 '하향'을 할 경우, 향후 여전채 발행에서 현대캐피탈·카드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신용평가 의뢰 요청에서 배재될 것이란 두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현대카드는 2조3750억원, 현대캐피탈은 4조8500억원 등 총 7조2250억원 채권을 발행했다. 

나신평은 연간 채권발행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의 금융회사에 2억원의 발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만해도 4억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신평 3사는 모두 현대기아차 등급전망 하향 이후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의 등급전망도 함께 내렸다. 근거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유사시 지원능력 저하'를 제시했다. 나신평의 경우 현기차 등급전망 하향이 다른 2개사보다 4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계열사들의 등급전망 조정도 늦어졌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나신평의 경우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등급전망을 내렸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면서 "이는 현대차그룹에 '할 만큼 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관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 금융당국 "나신평 현대차 평가과정 모니터링...등급쇼핑 관행 개선 필요"

금융당국 역시 나신평의 현대차그룹 신용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급쇼핑'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임권순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실장은 "신평사는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곳이다. 물론 '왜 한 곳만 늦었는지' 등의 이유로 지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신평사 등급별 부도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어떤 회사가 위기 발생 전 단계에 신평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신평의 현대·기아차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만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이른바 '등급쇼핑'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임 실장은 "어느정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현대캐피탈 지분증권 보유내역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나신평과 현대차그룹간 지분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출자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도 보였다.

임권순 실장은 "신평사 준칙을 보면 일정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신평사에 5% 이상 출자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지 못하고, 거꾸로 신평사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에도 못한다. 당연히 나신평 현대기아차도 이 규정을 지켰을 것이고, 이것이 문제라면 3%로 낮추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3분기말 현재 NICE평가정보 지분 2.25%와 지주사인 NICE홀딩스 지분 1.30%를 보유중이다. 현대캐피탈은 나이스평가정보 6대 주주이며, 내국인 주주 중에선 국민연금에 이어 3번째로 지분율이 높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