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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北, 개성연락사무소 일방 철수…남북관계 '급랭'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22:46

통일부 "北, 상부 지시라며 철수…유감"
"北, 의도 예단치 않겠다"
청와대, 정의용 주재 긴급 NSC 개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남북 관계가 '급랭 무드'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또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4일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천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14일 문을 열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사무소는 그간 교섭연락업무, 당국간 회담 협의 업무, 민간교류지원, 왕래인원의 편의보장 등의 기능을 해왔다. 이 때문에 365일 남북 간 상시 소통창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은 1주일에 한번씩 가지기로 한 정례 소장회의를 두고서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북측 소장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북측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정치구조의 특성상 결정권이 없는 전 부위원장 입장에선 매주 1회씩 개성 연락사무소를 찾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사진=뉴스핌 DB]

북한이 소장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특히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단 한번도 소장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빈손'으로 끝난 북미 회담 이후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언급한 바 있다.

천해성 차관은 "북측의 철수와 관련해 어떤 의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등도 굳이 연관 지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합의 파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군을 통한 채널 등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0월 22일 북측 대표단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을 마치고 우리측 대표단을 환송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정부는 남측 인원은 그대로 상주 또는 출퇴근 형태로 근무 시킬 계획이다. 연락사무소 내 상주하는 남측 인원은 25명이며, 그 외에 출퇴근 형태로 근무하는 인원도 있다.

천 차관은 "오늘자로 연락사무소에 23명, 여러 지원 시설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9명이 체류해 있다"며 "오늘 입경을 다 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그리고 지원 시설 16명이 이틀 동안 개성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 "북측 인원은 철수를 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저희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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