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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11:43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4월 1일 집중단속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 따라 5만~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 구, 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서울시]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하고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가능하다.

반면 생선, 정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한다.

또한, 시는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최저 5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해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점검해 위반사업장 11개에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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