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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의혹 제기…공정위 조사중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37

협력업체 대표들 '뿔났다'…25~26일 상경 노숙 투쟁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해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지난해 10월부터 불공정하도급 혐의로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4개 협력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결정 시 협력사로부터 자율적인 견적 등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이 25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김경습 위원장]2019.3.26.

대책위는 "물양 종류나 수량이 얼마인지? 수량이 얼마인지? 물량별 금액은 얼마인지? 그 근거마저도 협력사의 계속 요청에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 근거제시도 없이 무조건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린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금 기준도 삼성중공업 경영 사정에 따라 아무 기준도 없이 결정해 협력사 대표들은 매월 기성(결제대금) 때마다 담당자 과장, 부장 임원을 찾아다니며 제발 사원들의 급여만이라도 줄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통사정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그때마다 '다음 달에 보자'며 협력사를 구슬리고 달래왔으나 다음 달에도 턱없이 낮은 기성으로 인해 협력사 대표가 신불자로 전락하거나 일부 협력업체 대표는 지금도 감옥에서 영어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부당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도 법 위반 면피를 위해 하지도 않은 견적 및 협의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협력사에 허위서류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또 "대금 삭감을 위해 전체공사의 30~50%는 경영 사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정하고자 매월 말까지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면서도 서류상에 공사일자를 계약일자보다 늦도록 자료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전산시스템 기입력 자료를 법 위반이 드러나면 하도급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조작하는 범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는 오히려 신고 협렵사에 혐의를 덮어씌우거나 매도하는 비도덕적 행위도 일삼고 있다"고 폭로하며 "공정위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 등 양심도 없고 법도 두려워하진 않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협력사 말살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호 대책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삼성중공업 하도급 문제를 보면 단순한 갑질 행위도 아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보다도 법 위반 상태가 훨씬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회사는 수정 및 추가공사에 대해 협력사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했으며,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했다"면서 "대책위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며, 회사는 관계기간의 조사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이며 회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 소속 10개사 대표들은 25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이틀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말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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