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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총 현장에선..."검찰·재판부 결정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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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주 중 73.84% 참석...지난해 65%보다 9%p↑
조 회장 연임안, 참석 주주 35.9% '반대'로 부결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찬반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됐던 대한항공의 정기 주주총회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로 마무리됐다.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만큼 올해 주총에는 예년보다 많은 주주들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27일 대한항공의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총 참석을 위해 일찌감치 현장을 찾은 주주들은 물론, 조 회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일부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과 시민단체, 취재진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주총이 열린 강당은 개최 1시간30분 전 이미 절반 이상 자리가 찬 상태였다. 주총 시간이 다가오면서 빈 좌석 하나 없이 가득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다. 심지어 수십 명의 주주들은 간신히 주총장에 들어온 채 서있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 주주는 "대한항공은 왜 이렇게 작은데서 주총을 하느냐"면서 "늦게 온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주총이 열리는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 결과, 소액주주 140여명에게서 51만5907주, 전체 대한항공 지분의 0.54%를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면서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들고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주총장으로 입장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주주들을 주총장으로 안내했다. 주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탓인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대한항공은 예년과 달리 주총장 외부에 취재진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취재진이 지난해엔 20~3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엔 100여명 가량 몰리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취재진들은 이 공간에서 TV화면을 통해 주총장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유달리 많은 주주들이 몰린 탓에 주총 시작이 10여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안내방송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주주접수를 모두 진행했다.

오전 9시11분.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부사장)가 개회를 선언했고, 일반 주총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의례와 출석 주식수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날 주총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포함, 전체 주주의 73.84%(7004만 946주)가 출석해 보통 결의사항 뿐 아니라 특별 결의사항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한항공의 전체 주식 수는 9484만4611주다.

본격적으로 의결이 시작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주주들이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마다 반대하는 다른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반박했다. 일부 주주는 고성을 지르거나 얼굴에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우 대표가 "안건에 대한 의견만 얘기해달라"거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총에 참석했다는 한 대리인은 "조 회장이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 답변해달라"며 "이사회가 사실상 방관한 일로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영진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다른 주주가 제동을 거고 나섰다. 그는 "주총에선 안건이 순서대로 처리돼야 하는데 경영자에 대한 비판이 왜 나오느냐"며 "아직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왜 비판을 하나. 그건 검찰과 재판부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대리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발언에 주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03.27 mironj19@newspim.com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찬반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 끝에 주총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주주 35.9%(2514만9332주)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 주주가 64.1%(4489만1614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보다 2.6% 부족했던 것이다.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 선임은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부사장)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은 위임장 등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확인 결과, 64.1%가 찬성하고 35.9%가 반대했다"며 "정관상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는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밖에 △2018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박남규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주총은 시작된지 1시간 10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조 회장 연임 반대를 목표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던 시민행동은 주총 후 짧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항공 주총이 재벌 총수가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며 "조 이사의 연임 실패 계기로 대한항공이 불투명한 내부 운영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전기 맞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은 "조 회장의 연임 부결돼 내부 노동자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이것이 또 다른 꼼수를 위한 물러남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임 부결을 핑계 삼아 또 다른 탄압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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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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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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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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