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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남서제도에 미사일 보관 탄약고 설치…주민들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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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가 남서제도 미야코지마(宮古島) 주둔지에 중거리 다목적유도탄 등 미사일을 보관하는 '탄약고'를 설치했다고 1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자위대가 주민들에게 한 설명과 배치된다.

자위대 측은 미야코지마 주민들에 "탄약고가 아니라 소총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할 것이라며 주둔지 배치를 설득해왔다. 신문은 "주민들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성 정비계획국 측은 도쿄신문 취재에 탄약고 설치를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이나 박격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6일 남서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미야코지마에 약 22헥타르 규모의 주둔지를 개설했다.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다. 미야코지마 부대는 38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도에 700~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섬 중앙에 주둔지가 배치되며 동부에 사격훈련장 등이 배치된다. 

탄약고 면적은 약 2500평방미터로, 배치되는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은 방위성 기술연구본부(방위장비청)과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개발한 대주정·대전차 미사일이다. 전장 1.4미터, 직경 0.14미터, 무게 26㎏으로, 고기동차 적재함에 6발의 유도탄을 실은 발사기와 레이더 등 유도시스템이 탑재돼 동시다목적교전이나 야간교전능력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방위성이 미야코지마 주둔지를 개설하기 위해 "탄약고는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왔다는 점이다.

2015년 5월 사토 아키라(左藤章) 당시 방위상은 시모지 도시히코(下地敏彦) 미야코시 시장을 만나, 육상자위대 경비부대와 미사일부대 배치를 타진했다. 배치 후보지 인근 주민 자치회인 노바루(野原)자치회와 ’지요다(千代田)자치회는 각각 2016년 3월과 8월 배치 반대를 결의했다. 

이에 같은해 9월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당시 방위부상이 "헬리포트나 지대함·지대공 유도탄을 보관하는 화약고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해, 시모지 시장이 "탄약고가 일절 없다는 설명을 받아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키나와(沖縄)방위국은 지역 자치회에 세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탄약고와 헬리포트는 만들지 않으며, 소총 등 소형화기를 넣는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 뿐"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주둔지는 2017년 11월 착공했다. 이에 지요다자지회가 2018년 2월 방위대원의 자치회 가입과 공민관 재건축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방위국과 시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주둔지 개설 용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바루 자치회도 같은해 3월 반대결의를 철회했다. 

미야코시의 시민모임 '미사일기지가 필요없는 미야코주민 연락회'의 나카자토 세이한(仲里成繁)씨는 신문 취재에 "소형화기, 소총, 보관창고 등 듣기좋은 단어를 늘어놓으면서 주민들이 건설을 용인하게 만들었지만 실태는 박격포와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을 보관하는 탄약고 그 자체"라며 "정부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로 주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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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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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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