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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이병태, 김의겸 전 대변인 검찰 고발…“불법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6:33

2일 이언주 의원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김 전 대변인, 흑석동 건물 매입 투기 의혹으로 사퇴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은 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성명서를 낭독한 사무총장 백승대 변호사는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단체의 변호사들이 모여 논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김 전 대변인 부부의 건물은 공동명의인데 김 전 대변인 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대출받아도 감정가는 10억원 남짓이다”라며 “서민은 100%에 가까운 가치를 대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이 알고 있었는지 대출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의 개입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며 “‘내로남불’이라는 용어에 대해 ‘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하면 불법투기’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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