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 연수입 100만원 미만 72.7%…사진·문학·미술 분야 수입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2018년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업 예술인 57.4%, 이 중 프리랜서 비율 76%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이들의 비중이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17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P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2015년 1255만원)이고,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표=문체부]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었고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은 30.7%(2015)에서 42.1%로 증가했다. 서면 계약 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 높았고 사진, 문학,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표=문체부]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P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문체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계약 정착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를 통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