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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불법 축산물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9:20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9:20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점검회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6월 말부터 불법 출산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걸리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역 등을 강화하기로 해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SF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ASF는 돼지 전염병이다. ASF는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병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에서 발병한 후 올해 들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 중이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ASF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국경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축산물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린다. 온라인 상에서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이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되는지 계속 감시한다. 아울러 발병국 여객기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 탐지견 투입을 늘린다. 베트남산 사료와 사료원료를 정밀 검사해서 안전한 경우에만 통관 조치한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성환읍 1번 국도에 설치된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원이 우유 집유차량에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 오영균 기자]

ASF 전파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이 돼지 농가로 흘러들어 가는 경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 조사해서 폐기물을 제대로 열처리했는지 점검한다. 음식 폐기물 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생 멧돼지 관리도 강화한다. 발병국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도에서 사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 및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그밖에 정부는 ASF 발생 지역 여행 자제와 축산농가 방문 및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른다"며 "1차적으로 해외 여행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에서 국경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형욱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ASF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시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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