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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수사 신호탄…증거확보 등 수사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1:57

검찰, 6년 만에 처음으로 김학의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나설 듯
윤중천 별장도 강제수사 대상…‘성접대’ 의혹 정조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관련 증거확보 등 수사가 속도를 될지 주목된다.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 주거지 등에 대해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수사단은 초기 수사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오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수사단 구성 이후 수사기록 검토 엿새 만에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당사자로부터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첫 압수수색 대상에 김 전 차관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한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단이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의미있는 물증을 확보한다면 이번 수사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은 지난 2013년 1·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약 7년이 지났고 그 사이 수사가 진행돼 주요 물증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단이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물론이고 두 사람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해 뇌물수수 정황을 입증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1~2년을 주기로 교체해 자료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들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뇌물수수 의혹 뿐 아니라 또다른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대상인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전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2013년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관련 디지털포렌식 자료 가운데 3만 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 임명 직전 그에 대한 내사를 벌였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대상이 아닌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해 논란이 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소유 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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