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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차이나] "야근할 바엔 차라리 죽음을" 중국 IT업계 뒤흔든 ‘反996’ 워라밸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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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주 72시간 근무’로 심신이 지친 중국 정보통신(IT)업계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주장하는 ‘반(反)996’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996’은 ‘오전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단어로, 지난 1996년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알리바바(阿裏巴巴) 샤오미(小米) 등 중국 대표 IT업체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개발자(프로그래머)들의 ‘주 72시간 근무’는 일상화됐다.

그러나 최근 “야근을 할 바엔 죽겠다”며 울부짖는 젊은 남성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IT업계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과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심신 악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동영상안에는 한 남성이 자전거 역주행 혐의로 도로위에서 교통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내던지며 마구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매일 저녁 12시까지 일한다. 집도 회사도 ‘언제 오냐’고 재촉한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나를 붙잡아 가 달라”며 소리 지르던 남성이 별안간 도보다리 방향으로 뛰어가자 경찰들이 그를 뒤쫓아간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서 10만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996룰 때문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도 매일 12시까지 야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2시간, 한달 36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996룰이 암묵적으로 관행화된 IT업계 종사자들은 이보다 훨씬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996룰은 과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면서 생긴 단어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996룰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을 해고하면서 노동량이 늘어난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996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996’ 노동 관행을 거부하는 캠페인이 노동계 안팎에 확산되고 있다.

중국 IT 업계 종사자들은 996룰을 강요한 IT기업명을 폭로하는 등 점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해당 리스트에는 징둥 알리바바 샤오미를 비롯해 △틱톡 진르터우탸오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字節跳動) △화웨이(華為) 단말기 부서 △쑤닝(蘇寧) △하이얼(海爾) △어러머(餓了麽) 등 유명 기업이 포함돼 있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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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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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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