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희재 “김경수는 수갑 안 찼는데…이대로 재판 못 가” 항소심 첫 재판 공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희재, 9일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김경수만 수갑 안 채워”
재판부, 오는 30일 재판 다시 진행…“꼭 출석하도록 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됐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변희재(45)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 씨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만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은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소속 기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구속된 변 씨와 황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모두 공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변 씨는 불출석 사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혜’를 들었다.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김 지사만이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는 것이다.

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저를 비롯한 수감자 모두가 수갑은 당연히 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었고, 전날(8일)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변 씨는 또 “대통령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된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 변 씨의 불출석을 오늘에 와서야 알게 돼 좀 당황스럽다”면서도 “재판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오늘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는 30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심문 기일을 30일 이전에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날(30일) 보석심문도 같이 진행할 테니 변 씨가 꼭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일축했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