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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1만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5:23

기초생활수급자, 고시원 등 비 주택 거주민, 복지시설 퇴소자, 무소득자도 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이자 2%를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이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까지 가능하다.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원과정은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게 된다. 도의 추천서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해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67.2%) 절감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경기도, NH농협은행, 공사가 상호 유기적은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사업을 통해 주택금융의 온기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도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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