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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계속되는 드라마 제작환경…'사전제작' 아닌 근본적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1:11

'아스달 연대기' 제작진, 열악한 방송노동 환경 문제제기
"주 68시간 가이드라인 제대로 안 지켜" 스태프 불만 폭발
대안으로 떠오른 사전제작 의미 퇴색…"68시간 정착 요원"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긴 시간 작업에만 몰두해야 하는 스태프들과 제작진을 위해 주 68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도 방송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어느덧 3년…개선되지 않은 근무 환경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이한빛 PD 유서 중 일부)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연출자 이한빛 PD가 2016년 열악한 방송노동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방송계를 충격에 빠뜨린 뼈아픈 사건이 발생한 뒤, 제작진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대두됐다.

[사진=tvN]

이로 인해 법정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방송 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현장의 잡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달 연대기’의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68시간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tvN ‘아스달 연대기’ 스태프들이 브루나이 촬영 당시 7일간 151시간30분간 휴일 없는 연속 근로에 강제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스태프들의 부상이 있었으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튜디오드래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당사는 제작 가이드의 본래 취지에 따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 68시간 제작, B팀 운영 등을 준수하며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사는 고용노동부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가이드가 전 제작과정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사태는 지난 2월에도 벌어졌다. 민주노총서울노동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는 당시 KBS 2TV ‘왜그래 풍상씨’ 등 5개 드라마의 노동환경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지난해 종영한 SBS ‘황후의 품격’도 마찬가지.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2월 “‘황후의 품격’과 관련, 10월 10일 29시간30분 연속 촬영이 이어졌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쉬는 날 없이 촬영이 계속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진=SBS '황후의 품격' 홈페이지]

드라마 스태프들의 살인적이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 촬영 중 스태프가 안전장비 없이 3m 높이에서 추락, 하반신이 마비되기도 했다.

◆ 쉽사리 해결 되지 않는 문제…“‘사전제작’ 선호도 옛말”

드라마 촬영이 조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 사전제작이다. 말 그대로 사전제작은 드라마 방영일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제작이 끝나다보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촬영에 임할 수 있어 스태프들의 휴식도 보장된다는 메리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 옛말이 됐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전제작이 촬영 기간도 여유로워서 모두들 선호했다. 하지만 모든 사전제작 드라마의 제작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다. 컴퓨터 그래픽(CG)이 많이 들어가거나, 인원이 대거 투입되는 작품은 한 장면을 찍을 때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 발생하면 결국 촬영이 밀리게 되고, 나중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KBS·MBC·SBS는 지난해 7월 단축근무 시범운용을 앞두고 저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모든 스태프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1일 13시간 근무를 초과했을 때 반드시 다음 날 8시간 휴식을 보장해주는 등의 보상을 조항에 포함했다.

하지만 다른 드라마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8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태를 미뤄보았을 때 분명 좋은 근무 여건"이라며 "하지만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은 이미 촬영분량이 밀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휴식을 준다고 해서 어느 스태프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68시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만큼, 이게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과도기가 필요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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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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