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소비자 갑질 이제 그만]③ "고객 갑질 막아라" 대안 마련 총력...온라인은 역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통업계, 블랙컨슈머 대응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 속속 마련
김경진 의원실, 악덕소비자로부터 판매자 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나서
영세 온라인 자영업자 “청약 철회 기간만으로는 부족...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고객상담실 입구 앞. '오가는 배려와 미소가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안내문 하단에는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성·욕설 등을 자제바랍니다"라는 당부 글도 포함됐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상담실 상담원과의 통화 연결음에도 ‘고객님의 존중과 배려에 저희 상담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넣어 고객들의 배려 유도에 나섰다.

유통업계가 ‘갑질 고객’에 당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까지는 ‘손님은 왕’이라는 명목 하에 친절만 강요해왔지만 이른바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의 횡포가 도를 넘자 이에 맞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고객에 대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백화점의 기본이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에게는 백화점이 나서서 협력사원과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고객상담실 입구 앞에 놓인 안내 문구. 대형 유통업계가 고객 갑질, 이른바 '블랙컨슈머'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악덕소비자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분위기는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문제행동의 소비자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자제적으로 만들어 전 점포 고객상담실과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고객과 직원)케어 행동요령에 입각해 문제 해결 ▲폭행·폭언·위협적인 행동·성희롱 등 주요 사례별 응대 방법 ▲고객상담실에 사전녹음안내시스템 설치 ▲폭언·성희롱 등 위협 시 상담원의 선제적인 통화 종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홍주의 신세계백화점 홍보팀장은 “가이드북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소비자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만들어졌다”며 “고객의 위법 행동 시 적용할 법률 조항 및 법적 처리 절차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품 업체 LG생활건강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것으로 교환이나 환불해달라” 등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처리하고 있다. LG생건 관계자는 “오배송이나 고객의 단순 변심, 착오 구매의 경우 상품을 개봉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1~3개월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처럼 갑질 고객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은 그저 ‘그림의 떡’이다.

인터넷을 통해 핸드메이드 수예용품을 파는 ‘스티치아트’ 사업자 A씨(36·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백화점과 달리 우리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고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없다”며 “고객을 강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고객 하나하나가 중요한 입장에서 법적인 수단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에 대해 법률적·체계적인 대응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실은 지난 1월 통신 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비자는 구매한 재화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문제는 의류제품이나 계절상품 등 특정 품목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진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악덕소비자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악덕소비자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해당 개정안으론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죽공방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연하(45·서울 구로구 개봉동) 씨는 “반환 기간 하나만 갖고는 한계가 많다”며 “반환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보다 오히려 이미 받은 시점으로부터 그 상품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객들은 택배사의 실수도 모두 판매자에 책임을 돌리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일단 상품이 주문 완료라고 뜬 시점부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거나 사업자가 정한 규칙이 소비자에게 통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이승신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법안은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하지만 악덕소비자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김경진 의원실 등 입법기관은) 청약 철회 기간뿐만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 플랫폼 시스템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