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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조·박호산·진선규…잘 나가는 배우들이 무대로 돌아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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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서 인지도 높인 배우들 차기작으로 연극·뮤지컬 선택
장승조 '킹아더', 박호산 '인형의 집 Part2', 진선규 '나빌레라' 출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많은 배우들이 '무대'를 고향으로 꼽는다.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한 배우들, 뮤지컬로 데뷔해 무대에 오른 배우들은 대체로 무대를 잘 떠나지 않는다. '쌍천만 배우' 황정민 역시 바쁜 스케줄을 쪼개가며 적어도 1년에 한 편은 공연에 참여하려 한다. 배우들이 무대로 회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왼쪽부터 배우 장승조, 박호산, 진선규 [사진=뉴스핌DB]

최근 브라운관과 스크린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린 배우 장승조, 박호산, 진선규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인지도를 높인 드라마 영화에 계속해 출연해 입지를 다지기보다 차기작으로 뮤지컬과 연극을 선택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장승조는 뮤지컬 '킹아더', 박호산은 연극 '인형의 집 Part 2', 진선규는 창작가무극 '나빌레라' 무대에 오른다.

2005년 뮤지컬 '청혼'으로 데뷔한 장승조는 꾸준히 뮤지컬,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그가 빛을 본 건 지난 2017년 MBC 드라마 '돈꽃'으로, 이후 tvN '아는 와이프' '남자친구' 등을 통해 확실히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2014년 걸그룹 천상지희 출신 린아와 결혼 당시 장승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현재다.

그가 차기작으로 택한 뮤지컬 '킹아더'(~6/2, 충무아트센터 대극장)는 아더왕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장승조는 타이틀롤인 '아더'로 극을 이끈다. 뮤지컬은 2017년 '더 데빌' 이후 2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우 장승조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킹아더’ 프레스콜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뮤지컬 '킹아더'는 원탁의 기사나 아더왕의 전설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판타지 색채를 덧입혀, 바위에 박힌 엑스칼리버를 뽑은 아더가 왕이 된 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19.03.19 leehs@newspim.com

장승조는 "드라마를 연거푸 하면서 환기가 필요했던 시점에 '킹아더'를 만났다. 공연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오랜만에 하는데 타이틀롤이라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잘해야지'보다 제가 생각하는 아더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혀짧은 발음으로 사랑 받았던 박호산은 현재 연극 '인형의 집 Part 2'(~4/28, LG아트센터)에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 '토르발트' 역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17년 연극 '흑백다방' 이후 2년 만에 복귀한 박호산은 특유의 능청스럽고 지질한 매력을 극대화해 남편의 투정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실 박호산은 1993년 연극 배우로 데뷔해 극단 연우무대에서 활동했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활동했지만, 그가 얼굴을 알린 건 역시 '슬빵'이다. 이후 지난해 tvN '마더' '나의 아저씨' '무법 변호사', SBS 'EXIT', KBS 2TV '오늘의 탐정', OCN '손 더 게스트', MBC '나쁜 형사'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배우 박호산(앞쪽)과 우미화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인형의집 Part 2> 프레스콜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04.11 dlsgur9757@newspim.com

본인은 연극을 선택한 이유로 "너무너무 무대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호산은 "1년반 정도를 유학하듯 방송에 몰두하다 왔다. 나름의 매력과 장점이 있었고, 저를 알릴 기회라 너무 좋았다. 그래도 너무너무 무대에 다시 서고 싶었다. 사실 방송 쪽에서는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연극에서는 두달간 텍스트에 매달려 배우들, 연출과 머리를 맞대 상의하고 갈고 닦는 일련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영화 '범죄도시'로 2017년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영화 '극한직업'으로 천만배우 타이틀까지 획득한 진선규는 현재 발레와 노래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나빌레라'(5/1~12,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일흔살에 발레리노를 꿈꾸는 '덕출' 역을 맡았기 때문. 발레와 노래는 물론, 노인 역할까지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다.

진선규는 "공연을 위주로 활동해왔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운 좋게 영화가 잘 돼 인지도가 생겼다. 좋은 시나리오,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걸 너무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지난해 웹툰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무대든, 매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지면 꼭 하고 싶었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목만 보고 출연을 결정했다. 할아버지가 늦게나마 꿈을 향해 가는 게 저처럼 느껴졌다. 초심에 대해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진선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나빌레라' 연습현장 공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나빌레라'는 일흔을 목전에 두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발레에 도전하는 덕출과 현실의 벽 앞에 방황하는 스물셋 발레리노 채록,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발레라는 교집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배우들의 무대 회귀는 대중의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 매체를 통해 알게 된 팬들은 바로 눈 앞에서 배우의 연기나 노래, 춤을 감상할 수 있고, 예전부터 배우의 팬이었던 사람들은 무대를 잊지 않고 다시 오르는 것 자체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한 배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원하면 막을 수 없다. 장려하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는다. 요즘에는 매체와 공연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고, 공연을 통해 가창력이나 재치 등 몰랐던 능력을 더 인정받기도 한다"며 "다만 공연의 경우 준비 기간과 공연 스케줄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힘들다. 배우들의 컨디션 조절도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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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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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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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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