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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름 성수기 대비 숙박·물놀이시설·야영장 안전점검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13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14

물놀이 유원시설·야영장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숙박시설 500개, 5월 15일부터 2주간 점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물놀이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등의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유원시설 130개와 야영장 800여개는 5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점검한다.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약 500개는 5월 15일부터 2주간 점검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 안전·위생 기준, 시설설비, 대피기준, 안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등록된 시설 외 불법시설 단속도 병행해 불법 시설의 합법적 등록을 유도한다. 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용객이 집중되는 7, 8월을 대비해 실시되는 종합·일반 물놀이형 유원시설 130개에 대한 점검은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과 시·군·구 관광부서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관리 현황, 유기기구 및 설비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한다. 소규모, 한시적 물놀이 시설은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야영장 점검은 등록야영장(2097개소)뿐 아니라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포함해 800개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야영장은 자연친화적 입지와 시설 특성상 여름철 풍수해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낙석 등 자연재해 위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등록 안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은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등록시설을 점검한다.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안전점검은 올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과 실시 결과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 위주로 추진하되 여름철 이용객 수가 많고 산악지역과 해안 지역에 주로 위치한 시설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관광숙박업만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강릉 펜션사고 등 이후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포함한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로 확대해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광시설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적으로 즐거운 휴가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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