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단속과 차단방안 요구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사진 제공=여가부] |
여성가족부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2884명) 대비 311명 늘어난 3195명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7%는 징역형, 14.4%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9.7%인 310명으로, 전년대비(401명)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엔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자 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전년(647명) 보다 1.9% 증가한 659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보다 12.4% 증가한 172명이었다.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성머매 알선을 한 비율은 2016년 77.3%, 2017년 89.1%로 나타났다.
강간 범행 장소는 ‘집’이 44.9%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의 경우엔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28.1%)’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의 경우 가족·친척, 애인·이성친구, 직장상사·고용주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77.4%)’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36.2세였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 평균 연령은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제작 등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분포는 ‘무직’이 26.4%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선 서비스판매직(18.8%→12.3%)은 줄고, 전문직(5.0%→7.2%)과 사무관리직(14.0%→16.5%), 단순노무직(10.1%→12.6%) 등의 비율은 높아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4201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이 95.4%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이고, 16세 이상이 전체의 45%(1892명)로 조사됐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어떤 이유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