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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⑦유명무실 남북 정상 '핫라인'...통화 연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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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0일 개설 후 가동 횟수 '0(제로)'
"北, 남북 소통창구 필요성 못느끼는 듯"
실제 가동보다 상징적 차원서 머물 가능성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해 4월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이 연결됐다. 남북 정상 간 첫 핫라인이 설치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측 핫라인은 청와대 여민관 3층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였고, 북측 핫라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무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에는 시험통화도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남북 정상이 언제든 통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핫라인 설치 일주일만인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에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핫라인 가동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하는가 하면 458일만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대남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가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면 형식의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회담 준비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핫라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사진=뉴스핌 DB]

◆ 남북 연결했는데, 핫라인 가동 안되는 이유는

지난달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북한의 불안감’을 꼽았다.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시험가동 이후로는 (가동됐다는) 기억이 없다”며 “아마도 (북측이)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주요 정보 누설 가능성을 북측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통화가 시작되면 수시로 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다보면 북한의 중요 정보를 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말은 곧 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정보가 노출되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도청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남북 간 설치된 '핫라인'은 보안장치가 마련된 비화기(祕話機), 예컨대 도청을 피하기 위해 음성신호를 음어(陰語)로 변환해주는 특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안전성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소통의 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핫라인 가동 필요성 못 느껴”

지난해 9월 13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상시 소통채널이 마련돼 있어 핫라인 가동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측 인원 30여명이 근무하고, 북측은 20여명 내외가 개성과 평양에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종의 ‘외교공관’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과거부터 운용돼 왔던 판문점 연락채널도 있다. 이는 상시연락용 직통전화와 팩스 등을 갖추고 있어 그간 남북 간 소통에 활용돼왔다.

또한 남북 군 사이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군 통신선도 꼽을 수 있다. 서해지구와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해 7월, 8월에 각각 완전히 복원돼 현재까지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00년 설치됐다 2008년 단절된 남측의 국가정보원과 북측의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진행하면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상시적인 다른 채널이 있어 핫라인 통화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핫라인 실제 가동 보단 상징적 차원서 머물 수도

대북 전문가들은 일제히 향후에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일종의 운영지침도 없고, 남측보다는 북측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임 교수는 “북측은 과거부터 뭔가 필요할 때 남측에 접근해왔다”며 “그런데 핫라인이 가동되면 자기들이 주도해서 대화를 이끌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한 “남북 대면 회담을 보더라도 북한은 이를 일종의 ‘카드’로 활용해왔다”며 “그런데 핫라인이 가동되면 이러한 이점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세가 급박할 때 서로의 의사를 오인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핫라인의 가장 최우선 목적”이라며 “한미정상 간 자연스레 통화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실상 남북 정상 간에는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향후에도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남한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 5년인 점을 감안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남북 정상 간 대면을 통해 신뢰를 쌓고,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다음 정권으로 새로운 카운터파터가 등장하면 다시 또 남북 간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도 핫라인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는 관측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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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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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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