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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넘긴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4억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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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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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기술유용을 제재했다.
  • 세라젬은 금형도면 소유권을 자사에 귀속시켰다.
  • 공정위는 과징금 4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마의자 금형 지식재산 강탈 부당특약…4개 유형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교육명령 부과…"업계 유사행위 집중 감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가 만든 금형도면을 부당한 특약으로 자사에 귀속시킨 뒤 중국 계열사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과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6 hyun9@newspim.com

◆ 12곳과 17건 계약에 소유권 일방 귀속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의 구조와 형식, 치수 등을 담은 설계자료로, 하도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의 소유·사용권을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계약서에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라고 기재했고 금형 설계비도 지급한 만큼 도면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세라젬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금형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도 금형 제작 비용의 세부 항목에 불과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6 hyun9@newspim.com

◆ 금형도면 33건 요구…7건 중국 계열사 제공

아울러 세라젬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 3곳에 중국 계열사의 현지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후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들과 별도의 협의나 합의 없이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제공했다. 해당 중국법인은 세라젬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넘기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고,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만큼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모터 외형도 요구하면서 서면 미교부

세라젬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1곳에 모터가 사양에 맞게 제작됐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외형도 1건과 사양서 1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자료 범위,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이를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세라젬은 금형도면과 외형도·사양서가 자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져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투영해 자료를 작성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세라젬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관련 계약 조항의 수정·삭제명령, 교육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단순히 설계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형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공정위와 세라젬 간 법률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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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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