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내달부터 JSA 남측지역 개방…남북 정상 산책했던 도보다리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0:30

5월 1일 개방…4.27 정상회담 장소·경비초소 방문
국정원‧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
무기 휴대 안한 경비병 안내 “비무장 판문점 체험”
국방부 “북측 지역도 개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개방이 오는 5월 1일 재개된다.

29일 국방부는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 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 양측은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자유왕래), 비무장지대(DMZ)도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유엔사는 지난해 11월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동시에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지난해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들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방문객들이 JSA에서 평화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음을 피부로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도보다리, 기념식수 장소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쳐 갔던 현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이 함께 근무할 초소도 둘러보는 등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문객들은 JSA에서 우리 경비병들의 안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경비병들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먼저 ‘통일미래세대’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JSA 남측 지역 개방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견학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문점 남측지역 견학 재개를 계기로 북측지역까지 견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한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판문점 견학은 5월 1일부터 30~45명가량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국민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4016)에서 국민과 함께-견학 신청-판문점 순으로 접속하면 되며 학생‧교사‧공무원 등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dialogue.unikorea.go.kr)에서 판문점 소개-판문점 방문‧견학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 연락처는 국가정보원이나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