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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30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4개 개선과제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을 정하고 도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유발과 시민생활 불편 초래가 많은 곳을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소방본부가 화재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영한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이를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주변은 연석에 적색표시를, 교차로 모퉁이 등에는 황색복선으로 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지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충분한 시민홍보와 계도기간을 20일 이상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계도 기간이 지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위반차량에 대해 5월1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제화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절대 불법주차 금지구역 운영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주차질서 정착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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