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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 IT·올리브영 기업분할..."IT 신성장 사업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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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주식회사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IT부문 자회사로 편입
주식교환비율 1대 0.5444487, 주주가치 고려 자사주 배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CJ가 IT(정보기술) 사업부문을 신성장사업군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부문과 IT부문 법인을 분리하고 이중 IT부문을 CJ주식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주식회사는 각각 29일 오전과 오후 기업분할,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기업분할은 인적분할로 진행되며 분할비율은 IT사업부문 45%, 올리브영 55%로 정했다. 이어 IT부문은 CJ주식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CJ의 100%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0.5444487이며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주가 아닌 자사주를 배분한다.

기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자회사인 CJ파워캐스트는 IT부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IT부문과 CJ파워캐스트의 2018년 연결 매출액은 7070억원, 영업이익은 470억원 규모다.

CJ 관계자는 “기업분리후 IT사업부문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 디지털 신사업 추진체로 육성하고, 올리브영은 확고한 H&B 1등 지위 기반 글로벌 확장과 온라인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양 사업부문이 전문화된 사업영역에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IT사업부문(가칭 CJ The Next) 신사업은 △그룹 IT서비스 클라우드화 및 유망 스타트업 투자 등을 추진하는 디지털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타깃 광고(Ad Tech)’ 등을 맡는 디지털마케팅(Digital Marketing) △몰입형 콘텐츠 기술(VR, AR, 실시간 CG 등 신기술) 관련 선제적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진행할 디지털체험(Digital Experience)등 3대축으로 개편되며,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 투자 및 제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CJ 관계자는 “그룹에 내재된 IT 역량 및 비식별데이터를 응집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 신사업으로 진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 역시 지난 20년간의 투자를 통한 유통 신시장 개척 및 중소 제조업체와의 협력 체계구축 등 독보적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온라인 확장을 추진한다.

CJ 관계자는 “글로벌 유수 유통 플랫폼과의 제휴, 동남아 중심 신규시장 진출 등 글로벌 및 온라인 중심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자유치나 기업공개(IPO)도 필요시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CJ그룹은 지속적인 사업구조재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7년 11월 CJ제일제당 사업부문을 식품과 바이오로 통폐합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CJ헬스케어를 매각함으로써 1조3100억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글로벌 콘텐츠-커머스 융복합화 및 경쟁격화 상황에 대비해 CJ ENM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고 CJ헬로를 매각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전역에 걸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DSC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데 이어, 미국 내17개 생산공장, 10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한 식품기업 슈완스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이번 기업분할 및 신사업 육성 플랜은 기존 사업의 진화와 혁신, 미래사업 개척을 위한 그룹 사업구조재편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디지털 기반 미래 신사업 추진 등 ‘월드베스트 CJ’ 를 향한 그룹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밝혔다.

CJ그룹 CI [사진=CJ그룹]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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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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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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