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SNS 통해 "경찰국가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0:33

여권서 금태섭 이어 두번째 비판자로 나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라고 밝혔다.

그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경찰국가화에 대한 우려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세부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2019.05.02 jellyfish@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제언

그제 저녁, 치열한 다툼 끝에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야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말 외에는 가히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관행‧전통’을 운운하며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인습(因襲)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된다”? 그렇다면, 게임의 룰 확정이 오뉴월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건 괜찮은 건지, 더 근본적으로 기성 선수들끼리만 모여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본질과는 큰 관련도 없는 ‘공수처’ 설치는 죽기살기로 반대하면서, 진짜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 야당은 무식하거나, ‘나라 걱정’은 하는 척만 할뿐 사실은 관심은 없거나.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그냥 싫다”고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태도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상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최장 330일간 치열한 토론과 타협으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태도를 버리고, 법안 심의에 참여해서 무엇이 걱정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간 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위해 당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의견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이제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겠기에 제 의견도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법안이 제가 소속된 법사위로 회부된 후에야 새로운 주장을 꺼낸다면, 생뚱맞을 뿐 아니라 자칫 판을 깨자고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서 사개특위의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제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제 개인적 소신은 이렇습니다.

1. 원칙적으로 득표수와 의석수는 비례하여야 하고 사표(死票)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점에서 다소 미흡하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 찬성

2. 살아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수사기관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공수처라는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인정된다. 다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일부 반하는 수사‧기소권을 겸하는 조항은 문제이나 현실적 필요성에 비하면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공수처법안도 찬성

3. 다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는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검찰은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감시함과 아울러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법원은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시스템 하에서만 공평무사한 국가 형벌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원래 소추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수사에서 한발 짝 떨어져 인권옹호와 법률적 판단을 하라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히 한 채 ‘1차 수사기관화’ 되었습니다. 수사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겸하는 바람에, 검찰에 한번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별건수사’ 등으로 끝까지 괴롭히며,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무소불위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리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입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른 각 기관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등 지금껏 검찰 특수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던 범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그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보완적 수사나 법률적 검토를 할 권한이 소멸되는 바람에 검찰의 인권보장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2. 경찰: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일부사건을 제외하고는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고, 내사로만 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되어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경우 경찰국가화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일반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이름이 경찰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지 아무도 우려를 표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하여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하여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하여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시되기로 한 자치경찰제도 기존의 ‘제주형 자치경찰제’와 거의 유사한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 업무만 수행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입니다. 또한 일반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을 면제시키고,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지휘‧감독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조정 방향은

1. 경찰이 되었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건 간에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며

※ 그간 중대사건을 검찰이 전담하였던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대검에 1~2개의 특수수사과를 두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1년에 10건 이하의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일본 내각조사청 같은 것을 사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3.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권(수사지휘라는 용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므로 사법통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을 부여함과 아울러,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중요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상상도 하기 싫어하는 것은 1차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회수하여 능동적으로는 아무 것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검찰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익에 가장 반하는 것이고 검찰을 제대로 세우는 방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진짜로 나라걱정 한다면 제발 이성을 차려주기를 고대합니다. 수사권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비판은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도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피의자‧피고인으로서 ‘답정너’식 수사와 기소의 객체가 되어 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처절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보로서 국정원에 근무하며 수사와 정보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몸소 체득한 바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수사권 조정이야. “수사-소추기관의 분리”,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