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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北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인정…미사일 여부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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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5일 김정은 발사체 발사 참관 모습 보도
'北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주장 제기
국방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240·300mm 방사포 다수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합의 위반' 논란…국방부, 비판 자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5일 공식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하여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70~240여㎞로 평가된다"며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것을 확인했고 세부 탄종 및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제원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사정거리는 전날 합참이 발표한 것보다 최대 40km 늘어난 것으로,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와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및 방사포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한 것을 국방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훈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과 관련해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와 합참이 거짓 발표를 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발표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날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단거리 발사체'라고 정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급이 아니기 때문에 합참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지만 발사 하루 뒤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오자 국방부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인지, 그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靑도 이례적 강력 비판 "9.19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北,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해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200여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기준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처럼 장시간 액체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며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도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요격도 까다롭다.

만일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정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개최된 긴급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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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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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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