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 확대…제로페이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지출할 때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로페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해 제로페이도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①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②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