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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7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03

1심 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큼에도 모두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3.06 mironj19@newspim.com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수나 횟수가 많고, 1999년 언론에서 한 차례 성추문 비리를 폭로하려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건이 반복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지도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앞서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출신 여성 7명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검찰은 이 목사를 구속하고 지난해 말 1심 선고가 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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