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한테 수사권 안 돼”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새판짜기’ 시동?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3:19

문무일, 경찰 수사권 이관에 “수사 통제 어떻게 할 거냐”
법조계, “현재 조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희박
..검찰-국회 진통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 거듭 경계하면서, 검경수사권 ‘새판짜기’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현재 검경수사권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법안 일부가 조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에)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기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문 총장은 특히,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이다. 현재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진행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중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법조계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수차례 국회와 논의해 조정안이 일부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예 없다”면서도 “앞으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일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회의 시기가 내년일텐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3년차인 내년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문 총장 간담회 발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틀을 처음부터 새롭게 짜자는 뜻의 풀이된다”면서 “법안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의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수사권 관련,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검찰총장 임기 종료를 앞둔 문 총장이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도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이 ‘작심 발언’ 수준의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검경 수사권 반대 입장만 뒤늦게 되풀이 했다는 지적도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