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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경고조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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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하나·우리·씨티·SC제일 등 경영유의조치
부당금리에도 제재 근거 없어 경고성 조치로 끝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마무리했다.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4곳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에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해당 금융사에 주의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곳은 3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2~3월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리 테마 검사로 최근 5년간 실태 조사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담보, 신용등급, 소득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를 부과할 때 차주의 소득을 일부 잘못 입력했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선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차주의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가 낮아져야 함에도 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선 일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액이 없는 것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

내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는 금리 항목을 영업점 직원이나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금리산정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하나은행은 내부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신용프리미엄 항목을 담당 임원의 전결로 결정했다.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으로 가산금리의 한 요소다. 신용프리미엄을 조정할 때 일부 기업대출 차주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일부 영업점에선 직원이 임의로 산정한 최고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경우 내규에 금리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내규상 가산금리의 한 요소인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상이하게 반영하는 식이었다. 또 월 1회 검토해야 하는 가산금리 요소를 2015년 1월 산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적용하기도 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금리인하권을 수용할 때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사례가 나왔다.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금리 인하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심사한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적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도 경영유의 조치에 그치는 것은 현행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 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와 관련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경영유의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차주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본부·영업점장이 결정한 금리까지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고, 접수·처리 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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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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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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