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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광고 한국토요타 손해배상하라”... RAV4 차주들 14억원대 소송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5:37

RAV4 차주 291명,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국토요타, 안전 보강재 뺀 모델 ‘최고안전차량’으로 허위광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 부과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기만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한국 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차주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 차량 소유자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한국토요타는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하고 허위사실을 광고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에 기대하는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고,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했다"며 "한국토요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추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에 휘말린 토요타 RAV4 모델 <사진=한국토요타>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모델을 국내 시장에 판매했지만 광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전됐다고 광고했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문구가 매우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월 한국토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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