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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형 집행유예+2년’ 변호사 불가…헌재 “직업 자유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4:58

A씨,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현행 변호사법, 직업선택자유 침해” 위헌심판청구
헌재, 전원일치 ‘합헌’…“변호사제도 신뢰·공익 위한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변호사가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 기간 이후 2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변호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 씨가 제기한 변호사법 제5조 2항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리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법률 대리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A씨는 관련 변호사법 제5조 2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나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및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 대량 배출로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돼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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