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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고용안정·본사이전·경영권 승계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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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우조선과 중복사업 구조조정 우려" vs 사측 "고용안정 보장"
분할 법인 단협 승계여부·울산 본사 이전·경영권 승계 등 노사 대립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31일 임시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면서까지 법인분할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 구조조정 우려 등 고용안정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분할이 승인되면 현대중공업은 투자사업을 담당할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이어 연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중간 지주사가 되는 구조다.

노조는 분할이 승인되고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면 사측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세계 1, 2위 거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와 LNG선, 방산분야 등 중복 사업영역이 많다.

노조는 또 분할 후 자산의 절반가량을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 부채의 90% 이상은 현대중공업 사업법인이 안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2.3%), 신설 현대중공업에 7조576억원(97.7%)으로 각각 승계된다. 노조는 높은 부채 비율이 사측에서 언제든 추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을 것을 우려한다. 

노조는 “중간지주회사가 회사의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구조”라며 “현재 누적된 7조500억원의 부채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착취구조가 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산업은행과의 본계약 체결 시 ‘공동발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두 회사가 각자 자리에서 기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제도 등이 신설 현대중공업에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노조 “노조활동 위축” vs 사측 “단협 변경 이유·계획 없어"

노조는 아울러 법인분할로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GM 경영진은 물적분할(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완성 후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승계하지 않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중공업도 같았다. 현대중공업 분할도 같은 전철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단체협약을 승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사측은 담화문을 통해 “회사는 단협을 변경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물적분할 후에도 근로관계부터 근로조건, 복리후생까지 모두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위치를 두고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투자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며 서울에 본사를 두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사 이전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47년째 울산 경제를 지탱한 현대중공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4개 조선소를 관리하는 만큼 울산 선박제조 기능의 이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물적 분할 후에도 현대중공업 사업장과 본사는 그대로 울산이기 때문에 본사 이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노조 "정기선 부사장 경영권 승계용?" vs 사측 "승계와 무관"

노조는 또 법인 분할이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아들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용이라고 주장한다. 정 부사장은 정 이사장(25.8%), 국민연금공단(9.62%)에 이은 현대중공업지주 3대 주주(5.1%)다.

그러사 사측은 물적분할이 경영권 세습과 관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최대주주 등은 중간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간지주에 현금을 배분하는 것도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조선 계열사 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현금을 배당 재원으로 하여 상속 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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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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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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