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日 방위상에 "초계기 비행, 국제법 준수하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21:25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21:25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초계기 공방 이후 첫 만남
정경두‧이와야 다케시,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조우
정경두 “초계기 비행 시 국제법 준수하라” 거듭 촉구
한·일, 한반도 비핵화 등 동북아 현안 지속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불거진 초계기 공방 이후 처음으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초계기 공방 등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약 40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의 추적레이더 조사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행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일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간 국방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2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뒤 돌아올 예정이며 3일에는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만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3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환영행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첨예한 갈등으로 번졌다. 당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했는데,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올해 들어서도 갈수록 고조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는다. 이 때문에 ‘초계기 관련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일본 방위상이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초계기 공방 이후 첫 만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