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4일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역별 위원회 선정 공무원·공공기관 지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별 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합천댐 전경 [사진=수자원공사] |
우선,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매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령에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 내년 하반기 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하도록 했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