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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주 52시간 '비은행 계열사' 7월 적용...금융권 최초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4:00

1월 신한은행·제주은행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직원의 90%가 해당, 사실상 그룹 전체 근무 단축
단 신한지주·저축은행 등 소형 6개사는 1년 안팎 늦춰 시행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 운영한다.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 등 여타 은행에 비해 가장 빠른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주 52시간 근로 의무 적용 대상 자회사를 오는 7월부터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비은행 3개 계열사로 확대한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 올해 1월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의 총 직원 2만1416명(2018년말 기준) 중 90% 가량이 52시간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직원 수가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인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저축은행, 신한캐피탈,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등 6개사는 2020년 1월부터, 신한대체투자운용과 신한리츠운용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인력이 적어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고자 시기를 예외적으로 늦췄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직원이 ㅇ행복해야 고개도 행복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사실상 그룹사 전체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는 신한금융이 최초다. 경쟁사들은 은행 계열사들에는 도입했지만, 아직 비은행 계열사에는 인력공백, 업무조율, 근로 단축에 따른 업무 및 전산시스템 마련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주52시간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스마트근무제를 확대해온 밑바탕이 있어서다. 2016년 7월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등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했고 2017년 9월부터 그룹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2018년 3월 주52시간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공표되자 같은 해 7월 신한금융의 ICT(정보통신)자회사인 신한DS가 가장 먼저 주52시간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TFT(특별팀)를 구성해 직무별로 도입가능한 유연근무제를 검토했고 그 결과 SM(System Management) 직무에 대해서는 선택근무제를 SI(System Integration)에 대해서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했다. 주52시간 근로단축에 실효성을 담보할 PC-OFF(PC 전원 강제 차단) 제어 시스템도 개발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유연근무제와 PC-OFF 제어 시행을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된다.

최고경영자의 결단도 근로시간 단축에 힘이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그룹경영회의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CEO들은 근로시간에 따른 생산성이 자신들의 경영성적표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단순 반복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ONE 포르젝트를 도입한 결과 총 6개 부서의 13개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매일 발생하는 약 6000건의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부동산 감정서 이미지 등록 업무에 대해 직원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도 도입됐다”면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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