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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前 남편 수면제 먹인 뒤 흉기로…경찰, 고유정 계획된 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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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12일 검찰 송치
경찰 “시신 발견 어렵도록 유기...사전 계획 범행”
고유정, 혐의 부인...“우발적 범행”

[제주=뉴스핌] 노해철 이학준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고 전 남편에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계획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 11일 오전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은 제주시 동부서 4층 대강당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 대한 경찰 수사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sun90@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16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제주와 경기 김포시에서 2차례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11시 30분쯤 펜션을 나올 때까지 강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30분에서 37분 사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 경기 김포시에 올라온 고유정은 남은 시신 일부를 2차 훼손하고 31일 새벽 3시 13분부터 8분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담아 유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유정의 계획된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고유정은 강씨를 살해하기 8일 전인 지난달 17일 주거지에서 20km 떨어진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고, 인근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3일 전인 지난달 22일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표백제 일부와 수관 세정제, 박스테이프, 드라이버 등 흉기 및 청소도구를 구매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수면제를 복용한 강씨가 정신이 몽롱해지자 고유정이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살해 현장에 있는 혈흔의 양과 흩어진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몸싸움 흔적도 없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범행시간 고유정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에서 혼자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토대로 공범 없는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전 남편이 자신의 평온한 결혼생활에 방해된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강씨와 2017년 이혼한 뒤 6세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강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보여주지 않자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9일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강씨와 아들이 만나게 되자 고유정은 면접교섭권 소송 다음날인 지난달 10일부터 휴대폰과 인터넷에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서장은 “고유정은 현재 남편과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자 전 남편이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고유정의 정신질환은 파악되지 않았다.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고유정의 정신질환이나 별다른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 서장은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고유정은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고유정은 시신 훼손·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과 졸피뎀 투약 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씨를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증거들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향후 강씨 시신 수습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서장은 “시신 수습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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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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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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