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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③ 홍민 “3차 북미정상회담, 9월경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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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터뷰
“北 외무성 담화, 북미 대화 재개 원하는 간절한 의지 표현”
“6.12 남‧북‧미 긍정메시지→7월 북미대화→9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7월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에 접어든 북미 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 시점에서 우세한 시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낙관하거나 개최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연달아 출격시키며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정상회담은커녕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홍민 “北 외무성 담화 부정적 해석은 표면적 해석…간절한 대화 의지를 봐야”
     “美 입장서도 ‘더 이상 대화 늦추면 안 된다’ 판단”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담화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외무성 담화를 표피적으로만 읽지 말고 보다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정중한 톤이며 전체 구성에서 4분의 3이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즉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다시 말해 미국에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서 약속을 지키라’, ‘너무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같이 건설적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방적 주장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하자’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일관성 있고 절박하고 간곡하게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만큼 미국이 빨리 화답하고 나서길 바란 것이고,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말한 것인데 이것을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혹은 ‘새로운 셈법이 아니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미 5월 말부터 (미국에서) 재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됐는데, 유세 단골 메뉴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선)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와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북핵 협상에서) 특정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핵미사일을 중단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어도 언제 저강도 도발을 할지, 다른 방식의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화할 기회를 너무 딜레이(지연)시키면 북한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인 이벤트를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 7월 정도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6.12에 北 외무성 담화에 화답하는 한‧미 긍정적 입장 나올 것”
     “6월 내 남북정상회담 혹은 특사 교환→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수순 될 것”

홍 실장은 끝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한미 정부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홍 실장은 “최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일종의 예고성 담화에 해당한다”며 “6월 12일에 한국과 미국이 각각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담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발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외무성 성명 내지는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발표되는 남‧북‧미의 담화 내용들은 모두 ‘대화 재개’라는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6월 12일 남‧북‧미 3국이 내놓는 메시지가 전향적이라면 이후 대화 재개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6.12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 간 특사교환의 형태를 통해 남북대화,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이렇게 된다면 7월 들어서 충분히 북미가 다시 대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머지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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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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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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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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